[단독] 김앤장 "입찰 무효 및 보증금 몰취 가능"…두산건설 '은행주공' 입찰자격 박탈 위기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02.06 11:03 / 수정: 2025.02.06 11:10
두산, 입찰제안과 다르게 홍보하고 떡도 돌려
포스코 "입찰자격 박탈" 주장
김앤장 법률검토까지 완료, 두산도 고소로 '맞불'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31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에 두산건설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취 요청의 건 및 두산건설 홍보관 운영 제재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은행주공아파트 전경. /황준익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31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에 '두산건설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취 요청의 건' 및 '두산건설 홍보관 운영 제재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은행주공아파트 전경. /황준익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의 홍보내용 중 허위사실 공표 및 금품제공을 문제 삼으며 입찰 무효에 보증금 몰수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31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에 '두산건설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취 요청의 건' 및 '두산건설 홍보관 운영 제재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두산건설이 지난달 13일과 17일 조합에 보낸 각 공문은 조합이 정한 입찰 마감 일시인 지난해 12월 30일 이후에 제출한 것"이라며 "입찰지침서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입찰의 입찰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입찰제안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산건설은 공문에서 밝힌 변경 제안을 현재까지 홍보관에서도 그대로 시공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바 두산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몰취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일에 제출된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포스코이앤씨 측 주장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 입찰서류에는 창호·거실아트월·드레스룸 가구·붙박이장·주방가구·마루에 관해 구체적인 사양이나 등급을 제안한 적이 없는데도 공문에서는 특정 브랜드나 등급 이상의 조건으로 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동별 외관에 관해 '커튼월룩 특화'로 시공하겠다는 점만 밝혔는데도 공문에서는 '5개동 석재 마감', '4개동은 커튼월룩 적용', '두산위브제니스의 시그니처 패턴이 적용된 측벽 특화 2개동(커튼월룩의 3배 이상 가치)' 등의 조건을 적용해 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층간소음 관련 골조 슬래브 두께 역시 210㎜로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250㎜로 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조합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두산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1차 경고를 내리고 향후 홍보시 조합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이례적인 조처를 했다. 또 입찰 이후 공문으로 전달 된 추가제안사항(조합제공 추가마감재, 문주 추가, 커튼월 추가)은 입찰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조합은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두산건설 홍보 요원들이 가래떡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의 불법 홍보행위가 입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 사유에 해당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스코이앤씨가 은행주공아파트에 제안한 더샵 마스터뷰 전경.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의 불법 홍보행위가 입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 사유에 해당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스코이앤씨가 은행주공아파트에 제안한 '더샵 마스터뷰' 전경. /포스코이앤씨

이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의 불법 홍보행위가 입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 사유에 해당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자문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은 입찰 이후 공문 등을 통한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 제안은 유효한 입찰제안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변경 내용으로 홍보시 '입찰 무효' 및 '보증금 몰취'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앤장은 과거 동일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2016년 인천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 중 A 건설사가 일반분양을 제외한 조합원 대상으로만 발코니 확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찰 이후 공문을 통해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추가 부담 없이 책임진다고 추가로 제안 및 홍보했고 조합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했다. 법원은 이를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행위로 판단해 A 건설사가 참여하는 시공자 선정 총회에 대한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제26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지침서 및 홍보지침서를 위반해 입찰자 자격이 박탈되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무상 귀속되며 입찰자는 발주자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두산건설의 은행주공 재건축 입찰보증금은 350억원이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사실에 기반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기조"라고 말했다.

두산건설도 지난 3일 성남 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두산건설 도산위기' 등의 회사 비방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된 것을 논해야 하는데 수주전이 치열하다 보니 전단지를 통한 회사 비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은행동 550번지 일원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지하 6층~지상 30층, 39개동, 총 319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4월 공사비 갈등으로 전 조합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새로 들어온 조합은 지난해 8월, 11월 두 차례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두산건설만 단독 입찰에 유찰됐다. 3차 입찰에서 포스코이앤씨가 들어오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오는 16일 시공사가 결정된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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