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서 밀린 대금 304억원 받아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06 10:00 / 수정: 2025.10.17 10:03
조기 지급 대금 3조7476억원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12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12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12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 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86개 기업이 1만9296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대금 3조7476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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