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12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 식속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 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86개 기업이 1만9296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대금 3조7476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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