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정보 유출' 우려…외교·국방·산업부 등 제한 조치
  • 조소현 기자
  • 입력: 2025.02.06 07:56 / 수정: 2025.02.06 07:56
카카오·LGU+도 사용 금지
6일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는 전날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이용을 한시적으로 차단했다. /장윤석 기자
6일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는 전날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이용을 한시적으로 차단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는 전날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이용을 한시적으로 차단했다. 컴퓨터에서 업무망을 통해 딥시크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려고 하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딥시크 사용 과정에서 업무 관련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과 대만, 호주,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또한 앱 마켓에서부터 전면 차단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으나,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다만 아직 회신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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