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대구광역시 소재 A식품제조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하고, 중국산 소금으로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지에 고춧가루와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위반 물량은 3만7000㎏, 위반금액은 9200만원에 달했다.
#. 강원 춘천시 소재 B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로 만든 제육쌈밥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제육: 미국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은 5750㎏, 위반금액은 4124만원이었다.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곳(품목 51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 업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87건, 두부류 46건, 소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과자류 20건, 쌀 14건, 콩 14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45곳, 축산물 소매업 23곳,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 22곳, 기타 소매업 16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960곳에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 실시해 위반업체 21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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