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 전 배포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국민·농협은행의 부당대출 금액은 총 3875억원(482건)에 이른다.
특히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지난해 알려진 부당대출 액수(350억원)에서 380억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총 1541억원)이 발견됐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꼬집었다.
또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조직문화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돼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금융그룹의 위기대응능력(자본비율)이 과대평가되고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금융권의 미흡한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 노력과 단기 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이 불건전 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금감원은 금융권 스스로의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의지와 함께 감독 당국의 체계적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 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