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 50년대 日기업 시행착오 재연"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2.04 11:00 / 수정: 2025.02.04 11:00
"이사회가 이익집단 충돌의 장으로 변질…입법 논의 중단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이 겪은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이 겪은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이 겪은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4일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1988년 상법 개정 시 주주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되, 주주 선택에 따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1950년 기업 자금조달 편익과 경영진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 권한을 강화했다. 주주총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했고,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당시 집중투표제 청구요건을 단독주주권(1주만으로 청구 가능)으로 규정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이사회 내부 대립으로 원활한 경영 저해, 노동조합 운동 이사회에 영향, 미군정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 등 이유로 폐지 의견이 나왔다.

'외자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집중투표제 폐지 배경이다. 당시 일본 국내기업 지분을 최대 25%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지고 의무적 집중투표제가 유지되면 외국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만일 우리나라가 상법을 개정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과거 일본 기업이 겪었던 경영권 위협이 한국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협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주주 간 파벌 싸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주주는 본인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유인이 크고 이사는 회사 발전보다 특정 주주 편을 들어주는 것이 연임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자본 다수결 원칙이라는 주식회사 기본원칙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도 위축한다고 강조했다. 자본 기여도가 낮은 특정 주주가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주주는 오히려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자금 투자를 통한 기업경영 유인이 사라진다고 봤다.

권 교수는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라며 "집중투표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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