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해외 자회사 SMC를 이용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게 탈법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독립해 설립된 경제전문단체 경제개혁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기존에는 '영풍→고려아연→SMC홀딩스(국외계열사)→SMC(국외계열사)'의 단순한 출자 관계였으나, SMC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영풍→고려아연→SMC홀딩스→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며 "고려아연의 국외 손자회사 SMC가 지난 22일 최 회장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 영풍의 의결권을 제외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36조와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4호에 따르면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이번 순환출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순환출자는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가 사실상 유일한 목적으로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유지 또는 확장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공정위는 탈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 하루 속히 시정조치를 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개혁연대는 "이제는 '국외 계열사 포함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됐다"며 "이번 고려아연 건을 통해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이날 최 회장을 비롯해 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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