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03 10:09 / 수정: 2025.02.03 10:09
세부사항 명확히 규정…사업자 법 위반 예방
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과 기준, 계약 체결방법 등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과 기준, 계약 체결방법 등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과 기준, 계약 체결방법 등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만들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할 때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 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 원칙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해야하나,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동계약 체결과정도 단계별로 설명했다.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절차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 강요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 회피를 위한 거래기간 분할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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