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로또 1등, 4일까지 안 찾아가면 날아간다
  • 오승혁 기자
  • 입력: 2025.02.02 18:38 / 수정: 2025.02.02 18:38
동행복권 1105회차 1등 당첨금 약 18억3500만원 미수령 상태
동행복권이 1105회차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있다. /동행복권
동행복권이 1105회차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있다. /동행복권

[더팩트|오승혁 기자] 18억3485만3800원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이 지급 기한을 이틀 남겨 두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1105회 로또 복권 1등과 2등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기한 내 당청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액 복권 기금에 귀속된다. 당첨 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의 복권 구매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의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6681원으로, 당첨 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해야 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복권 당첨자가 미수령한 상태로 1년이 지나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당첨금은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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