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4일 시행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2.02 09:26 / 수정: 2025.02.02 09:26
트럼프 "美 국민 보호는 내 의무"
캐나다·멕시코 각각 25%, 중국은 10%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만 적용된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이민자와 치명적인 마약, 특히 펜타닐이 우리의 시민들을 죽이는 심각한 위협 때문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시행된 조치"라며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내 의무"라고 설명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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