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결과를 두고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는 것으로, 호주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SMC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지분을 전격 매입, 상법상 상호 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31일 SMC는 고려아연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적대적 M&A를 저지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SMC는 영풍·MBK가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하며 인수 성공 시 SMC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 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주 정치권 등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은 "제련 사업을 모르는 외국 사모펀드가 핵심 산업을 장악하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으며 제니 힐 전 타운즈빌 시장도 "영풍의 과거 안전 사고 이력을 고려할 때 경영권 변경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MC는 특히 영풍에 대한 주식 매입과 관련해 "시장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으며 저평가된 주가 특성상 상승 가능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매년 약 19억원의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인 투자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MBK 연합이 문제 삼은 '상호주 형성'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적법하고 정당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면, 상대 회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SMC가 영풍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SMC는 일각에서 제기된 '유한회사'라는 주장을 두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MC는 호주 법상 '비공개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보통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주식회사라고 설명했다. 5억5천만 주 이상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사채 및 채권 발행 권한도 보유하고 있어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춘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BK 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호주 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 기업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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