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이 의결권이 제한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이 추진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안건 등이 통과됐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일종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고려아연은 이튿날 임시주총에서 상법상 상호주 제한에 따라 영풍은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해 9월 경영협력계약을 맺은 뒤 공개매수를 거쳐 고려아연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25.42%가 영풍 지분이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상 영풍그룹이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고려아연과 SMC 등 계열기업 순환출자에 '외국회사'여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없다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외국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며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은 상호주 외관을 근거로 지난 23일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채 최 회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의를 밀어붙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라며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 본질적인 권리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돼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고 했다.
MBK 관계자는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최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최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등이 상호출자 금지와 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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