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2곳 늘어…신규등록 6건·폐업 4건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1.31 11:42 / 수정: 2025.01.31 11:42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업체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해 전분기에 비해 2곳 늘어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업체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해 전분기에 비해 2곳 늘어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업체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해 전분기에 비해 2곳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은 13건이 있었다.

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리만코리아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업을 중단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다.

에코프렌·씨엔커뮤니케이션·브레인그룹·비앤하이브 등 4개사가 폐업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테라스타 등 2개 사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이나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 해야한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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