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휘말려 다쳤다면…내란 분류시 민간보험 배상 '어렵다'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1.21 11:27 / 수정: 2025.01.21 11:30
대규모 소요 사태 관련 보험 약관 면책 조항…국가배상법 따른 보상 제공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점거하고 경찰과 민간인 등을 폭행한 '서부지법 점거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란'으로 규정할 경우, 피해자들의 민간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전쟁, 내란, 테러와 같은 대규모 소요 사태시 책임 면책 조항이 있어 보상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약관 해석과 정부의 관심에 따라 내란 사태임에도 공익 차원에서의 보상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중 일부는 법원 시설을 파괴했으며, 경찰과 기자를 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액만 6~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시위대는 현장 인근에 있던 무고한 민간인들을 '좌파 프락치'로 주장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해당 폭동과 관련해 시위대의 행동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었기에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소요죄는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도 있는 엄중한 행위"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처벌 가능하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된다. 헌법기관인 법원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란죄가 적용되면 해당 현장 주변을 지나다 휘말려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보상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상법 제660조는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험 표준 약관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다.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급 사태로부터 재정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조항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찰 중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단순한 시위로 보기 어렵고,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이었으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험의 영역을 넘어서서 형사와 민사 등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된 이후 정부 차원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 직무상 행위로 인한 피해나 공공시설 관리 문제로 나타난 피해 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주는 국가배상법이 있다"면서 "치안 유지 등에 대한 책임으로 보상을 제공한 이후, 혐의가 밝혀진 가해자들에게 국가가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오물풍선 사례와 같이 정부가 적극 개입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익적 차원에서의 보험 보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민간보험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동차 등 재산 손해에 대한 보상이 제공됐다.

여기에 국회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타인에게 재산적 피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보험 특약인 '일상배상책임'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일상배상책임은 보험 가입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해 주지만 해당 사태 참가자는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입힌 것이기에 보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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