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최대 2000만원 공제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1.20 12:00 / 수정: 2025.01.21 08:49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월세 최대 150만원 공제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관련 내용을 모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관련 내용을 모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관련 내용을 모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총급여 8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월세는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된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2024년기준시가 6억원 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공제가 가능하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된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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