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가이드라인 확정…대규모 법인 전산 의무 등 담겨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1.19 17:58 / 수정: 2025.01.19 17:58
19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이달부터 시장참여자 소통 강화
1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을 예고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더팩트 DB
1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을 예고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재개를 두 달여 앞둔 공매도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거래소)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을 사전 예고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매도 법인 내부통제기준,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 확인 의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잔고 정보 제출 등이다.

먼저 공매도 법인 내부통제기준은 규모와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법인 규모는 대규모, 소규모, 사전입고 후 법인으로 나눴고 기준도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곳과 공매도 업무규칙 약식 마련 등으로 구분했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가 공매도를 확인할 때 점검 항목과 방법 등도 명시했다. 내부통제기준 구비 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충족 여부 등이다. 기본적으로 직접 점검이 원칙이지만,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 유지 필요성이 안정되면 간접 점검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의 실체 검증을 위한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등록번호도 발급된다. 대규모 법인 기준은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MM(시장조성), LP(유동성 공급) 거래를 수행하는 곳이며, 이들은 모두 등록번호 발급 대상이 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이 거래소와 정보 연계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와 거래 내역,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이다. 모두 2영업일 이내에 제출돼야 한다.

감시 기능도 추가됐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는 중앙정검시스템(NSDS) 보고 방법과 서식, 기한 등이 명시됐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매도 규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시장참여자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확인의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하고, 다음 달에는 투자자와 열린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3월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과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NDSC 시연회 등이 열린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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