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 개최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통상 두께가 6mm 이상인 열간 압연 강판을 말한다. 주로 선박, 건축 구조물, 산업기계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된다.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 부과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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