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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러산 커넥티드카 금지…정부 “우리 입장 대부분 반영”
입력: 2025.01.15 17:22 / 수정: 2025.01.15 17:22

규제대상 기술 VCS·ADS…2027년 모델부터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4일(현지시각) 중국·러시아산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4일(현지시각) 중국·러시아산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러시아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이하 커넥티드카)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가 부담을 덜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IS가 14일(현지시각)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중국·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를 미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대상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와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미국 내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를 해야 하며, 매년 신고가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를 위해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을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10년 동안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지난해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미 상무부에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규칙에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나라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도 최종규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의 협력을 정부와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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