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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보험사도 '책무구조도' 도입…4월부터 시범운영
입력: 2025.01.15 16:46 / 수정: 2025.01.15 16:46

CEO·임원 직책별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 배분 내역 기재…오는 7월 본격 도입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와 보험회사에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오는 4월부터는 시범운영, 7월부터는 전면 도입이 추진된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와 보험회사에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오는 4월부터는 시범운영, 7월부터는 전면 도입이 추진된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대형 증권사와 보험회사에도 대표이사(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7월부터는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다. 보험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책무구조도는 CEO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시 책임 전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CEO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이달 2일 책무구조도를 제출받아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증권사와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식 시행일까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자산 5조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부터,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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