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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 초과 부양가족 걸러진다
입력: 2025.01.15 15:22 / 수정: 2025.01.15 15:2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편 15일 개통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홈텍스 홈페이지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걸러진다.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며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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