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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시행…안전보건경영 관리 '총력'
입력: 2025.01.15 15:08 / 수정: 2025.01.15 15:08

현장 안전 관리 책임 주체 명확, 현장 산업재해 예방·관리

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부건설

[더팩트|황준익 기자] 동부건설이 새해를 맞아 안전보건경영 관리 강화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지정하는 관리감독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기능을 포괄해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 분산된 역할을 통합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자는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 적용 확인 △위험작업구간 상주 관리와 일일안전순찰 △안전보건 절차 및 공기준수 위험성 평가 참여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협의회 참여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현장 안전관리와 강화된 재해 예방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의 안전보건 슬로건 아래 올해 전사 안전보건 목표를 △중대산업재해 제로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설정하고 올 한해 무재해 경영을 다짐했다. 전사 및 각 사업본부에서 안전기원제도 실시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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