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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용 안해도 20% 수수료…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억3000만원
입력: 2025.01.15 14:44 / 수정: 2025.01.15 14:44

배회영업·다른 앱 사용한 운임에도 수취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기사를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우기도 했는데, 디지티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티가 부당 징수한 사례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118만건 중 28.5%인 2030만건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은 988억원으로, 2030만건에 대한 부분은 282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기사가 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가맹금을 받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약을 설정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 등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며 "배회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서비스 품질 저하와 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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