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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재산 피해 최대 100억 지원"…현대차그룹, 캐즘 극복 속도
입력: 2025.01.15 09:11 / 수정: 2025.01.15 09:11

화재 안심 프로그램 시행…배터리 모니터링 기능도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이 전기차 고객 케어를 강화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전경.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이 전기차 고객 케어를 강화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전경. /현대자동차그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이 전기차 고객 케어를 강화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기아는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눠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각각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해 추가 강화했다. 제공 기간도 기존(8년)보다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CCS(커넥티드 카 서비스)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5년 무료+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다.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 차량 안전 연관 일부 기능을 5년간 추가 무료 제공한다.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했다.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되면 현대차 원격지원센터·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내는 구조다.

현대차·기아는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일부 전기차나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거쳐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에 관심이 쏠린 점을 고려해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화재로 인한 타인 재산 피해에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중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 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 수리비 △차량 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 영업 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소송비, 변호사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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