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공공연 연구자 창업 활성화된다…산업부, ‘기술이전법’ 의결
입력: 2025.01.14 13:42 / 수정: 2025.01.14 13:42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부 전경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부 전경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앞으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관보 발행일(잠정 1월 21일)로 법제처와 행안전부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안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약 300개 기관의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의 창업에 대한 정의와 창업 자금·인력 지원 등 정부 시책의 근거가 담겼다.

매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연구소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28,5%)에 약 2.6배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기술이전법에 창업관련 명문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