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4일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대법 "퀵플렉서 근로자성 인정 어려워"
지난해 10월 10일 정종철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오른쪽)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9200만원(53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요구사항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쿠팡CLS를 대상으로 시행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본사, 서브 허브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정부는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사법처리 4건, 과태료 53건(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법령 위반 사항으로는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 미설치,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미시행, 안전화·안전모 미지급 등이다.
서브 허브·배송캠프 등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42개소 중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와 물류센터 2개소에서 일용근로자 약 360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조치했다.
정부는 배송기사(퀵플렉서)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쿠팡CLS는 택배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퀵플렉서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퀵플렉서가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 차량을 소유한다는 것,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CLS와 퀵플렉서 간 카카오톡 대화도 1일 평균 5회로 저조했으며, 주로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제공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을 토대로 정부는 근로자·배송기사에 대한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안을 쿠팡CLS에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야간업무 경감 방안 마련, 심리상담 및 건강검진 지원, 휴게시설 확충, 차량 운행 통로 구분 등이다.
정부는 쿠팡CLS가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