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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업회사 듀엘팜, 법원에 현대건설·우듬지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입력: 2025.01.13 11:53 / 수정: 2025.01.13 11:53

소장 청구 관련, 현대건설 "검토 중", 우듬지팜 "답변 어려워"

농업회사 듀엘팜이 지난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과 상장 농업회사 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
농업회사 듀엘팜이 지난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과 상장 농업회사 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농업회사 듀엘팜이 법원에 현대건설·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팩트> 취재 결과, 듀엘팜은 지난 2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상경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우듬지팜에 대해서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듀엘팜은 김영찬 이슬송이 종자개발자 겸 농업회사 마루팜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법원에 따르면 듀엘팜이 지난 2일 소장접수 이후 현대건설에게는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지난 8일 도달된 상태다. 우듬지팜의 경우 지난 9일 재정합의결정이 난 상태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먼저 회부해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듀엘팜은 이번 소장 접수 배경에 대해 현대건설은 '기망행위', 우듬지팜은 '불법행위 공모'를 했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서산바이오헬스연구특구 개발 추진 건에 얽힌 사안이다.

소장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인 현대건설은 서산바이오헬스연구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전체 특구지역 중 일부에 반드시 스마트팜을 유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고, 현대건설이 당시 스마트팜을 진행하고 있던 듀엘팜에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듀엘팜에 토지 감정인의 탁상 감정서를 보여주면서 준공이 되면 토지가격이 평당 66만원 상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평당 22만원에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조건을 내놨다는 것이 듀엘팜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시세가 약 25만원 수준에 그쳐 현대건설이 듀엘팜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소장에 대해서는 확인했다. 내부 검토 중"이라며 "현대건설은 소송 과정을 통해 성실히 답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듀엘팜은 상장 농업회사인 우듬지팜에 대해서도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우듬지팜은 지난해 1월 관련 토지매입 목적으로 삼성감정평가법인에 이미 당사와 현대건설이 계약한 부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에 대해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소장에는 이 부분을 불법행위 공모로 봤다. 토지 소유주인 현대건설이 이미 원고와 계약한 토지에 대해 우듬지팜과 새롭게 매매 협상을 해온 것이라고 본 것이다.

소장은 우듬지팜이 이미 해당 토지가 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 해제를 유도함으로써 현대건설의 파트너로서 사업을 하고자 했다고 적시했다.

실제 듀엘팜이 우듬지팜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회신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가시리 1464번지 지역(이하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단지 내 농업바이오 단지 또는 대상토지)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했다"며 "토지 매도자인 현대건설과 상호 합의된 내용에 근거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1464번지 지역은 이미 원고와 현대건설이 계약을 맺은 토지다.

우듬지팜 고위 관계자는 소장 접수 관련 "해당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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