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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오픈
입력: 2025.01.09 15:28 / 수정: 2025.01.09 15:28

영업점 방문 절차없이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가능

신한은행이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 /신한은행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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