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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미공개정보 활용' 수사의뢰, 사실과 다르다"
입력: 2025.01.09 14:51 / 수정: 2025.01.09 14:51

경제매체 'MBK 수사의뢰' 보도 정면 반박

금융감독원은 9일 매일경제의 금융당국이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활용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9일 매일경제의 "금융당국이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활용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 파트너스가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활용해 주가조작 등에 활용한 혐의로 금융당국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9일 금융감독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매일경제는 <[단독] 금감원, 고려아연 관련 MBK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활용 검찰 수사의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2024년 10월 14일) 의문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즉각 "불공정거래를 한 적도,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미공개정보 활용을 한 적도 없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고려아연 측의 악의적인 음해이자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금감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확산됐다.

이에 금감원은 9일 오전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이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 여파로 각종 마타도어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측의 최종 승자는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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