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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공정위, 민생경제 회복 초점
입력: 2025.01.08 16:27 / 수정: 2025.01.08 16:27

2025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사전브리핑에서 "올해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한편,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수급사업자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투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 개시 전 해당업종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의 '1+1제도'를 업종 변경 시에도 확대 적용한다.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화한다.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담합을 집중점검하고 신유형 담합(AI 활용 담합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핵심 주력산업(통신・자동차・반도체 등)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소비자 보호·권익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대책을 올해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준비 '스드메'(스튜디오·웨딩 드레스·메이크업)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비교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중년층에서는 문화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피해가 많은 분야의 실태를 점검해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원스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광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삭제 기준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조정하고, OTT(동영상 스트리밍)·배달앱 등 구독경제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는 환불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시 환불비율 확대, 발행사의 양도·환불 제한 이용약관 점검에도 나선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주력업종(외식업·건물관리업) 및 민생밀접 분야(부동산·의료)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을 강화한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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