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3명, 최윤범 등 고소…고려아연 측도 진정서 제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지난해 10월 유상증자 시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최 회장이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지난해 10월 유상증자 시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영풍·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말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철회했다. 경영권 분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논란 등이 있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을 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소액주주 3명도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고려아연 측도 영풍·MBK 연합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을 낸 바 있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0월 14일 주가가 계속 오르며 공개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진 시점에 대량 매도가 쏟아져 단시간 주가 급락이 이뤄진 점을 조사해달라며 진정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도 지분을 저가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MBK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도 냈다.
영풍·MBK 연합과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자가 가려진다. 영풍·MBK 연합은 집행임원제 등을,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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