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게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확률 속이면 3배 배상"…규제 강화에 게임 업계 다시 '긴장'
입력: 2025.01.08 00:00 / 수정: 2025.01.08 00:00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 업계, 새로운 BM 모색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용자들은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 반기는 분위기지만 업계는 또 높아진 규제 수위에 다시 긴장모드로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강유정·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의 유료 콘텐츠를 말한다. 로또 복권과 같은 형태로 이용자의 흥미를 돋워 업계의 주요 수익모델(BM)로 자리매김했지만 이용자들의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운용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21대 국회는 지난 2023년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게임사는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권고·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형사 처벌 조항은 있지만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허위·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며 "소송특례를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신설된 게임산업법 33조의2는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증 책임도 전환했다. '게임물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게임사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플레이엑스포. 기사 내용과 무관 /장윤석 기자
사진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플레이엑스포. 기사 내용과 무관 /장윤석 기자

이용자들은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입증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어 손해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소송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용자와 게임사와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액이 얼마냐 하는 문제보다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냐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입증 책임이 전환돼 (이용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개정안이) 예방적·선언적 기능을 할 것"이라며 "게임 산업에 있어서 이용자의 신뢰도는 중요한 문제다. 성장 동력 중 하나인데, 개정안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는 산업을 규제하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특히 입증 책임이 사측으로 전환된 점이 긴장 고조 이유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업계 내부는 모든 프로세스를 (개정안에) 맞춰야 하므로 동요가 없을 수 없다"며 "(법 위반을) 최대한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것이고 이는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정보를 잘못 공지했을 때는 일부러 조작했다기보다는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조심해서 공지를 하자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계기로 업계가 새로운 BM 찾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구독형, 월정액 시스템 등은 확률형 아이템 BM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BM 매출을 깨야 하는데 이를 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저가 정기 요금을 내면서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게임사들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