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파트너스, 공정위에 삼성생명 '우월적 지위 남용' 제소
'타사 계약' 막고 시책 차별 등 주장…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삼성생명이 전속대리점 연합 GA 삼성금융파트너스와 갈등을 겪으며 '갑질 논란'이 점화됐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타사 상품 취급을 막고 시책 차별, 인력 빼가기 등을 했다고 주장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이 전속대리점 연합 보험대리점(GA)인 삼성금융파트너스와 갈등을 겪으며 이른바 '갑질 논란'이 점화됐다. 삼성금융파트너스가 대형 GA로 성장하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타사 상품도 취급해 비교해야 하지만, 이를 삼성생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설명회 개최 등으로 인력 빼가기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삼성생명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금융파트너스는 공정위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삼성생명을 거래상 지위 남용과 인력 부당 유인 등으로 신고했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 전속대리점 71곳이 합병해 지난달 출범한 대형 보험대리점(GA)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지점 260개와 설계사 약 5800여명을 보유한 대형 GA로 성장했다. 이는 GA 업계 8위인 한국보험금융(5779명)과 비슷한 규모다.
삼성생명파트너스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는 보험 상품을 비교 설명할 의무가 부여돼, 전속 계약을 맺은 삼성생명 외 다른 생보사 상품도 비교·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이 기존 전속 계약을 근거로 다른 생보사와의 계약을 막고, 타 생보사 상품 판매 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이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려고 시책(보험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지원금) 차별, 인력 빼가기 등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산하 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와 비교해 시책을 낮게 책정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해 자신들의 법인을 자회사 GA로 이탈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삼성금융파트너스의 주장이 맞다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보험업법 제 9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해지를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모집종사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 3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이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보험업법 위반 혐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제휴돼 있는 보험사가 세 개 이상일 경우 비교설명의무가 있는데, 이들은 기존에 삼성생명 하나만 전속계약돼 있었기에 비교설명의무가 부과되지 않을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보면 제휴돼 있는 보험사가 세 개 이상일 경우에는 비교설명의무가 있는데 세개 미만일 경우 비교설명의무가 없다"면서 "이들은 기존에 삼성생명 하나만 취급하는 GA였기에 비교설명의무가 없으며, 삼성생명과 계약과 관련해 타사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재협상이나 재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책 차별 관련해서는 다소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금융파트너스는 회사 내부 지침상 전속채널 형태로 운영돼 왔기에 외부 GA보다 다소 시책이 낮게 책정되지만, 내부 설계사채널과 동등한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하기에 유무형의 지원을 합치면 외부 GA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며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