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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경찰, '제주항공 참사' 수사 속도
입력: 2025.01.07 10:35 / 수정: 2025.01.07 10:35

조종사노조연맹 "항철위 조사 참여시켜달라"…국토부 '묵묵부답'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사고 현장 인근에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 /장윤석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사고 현장 인근에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시선이 쏠린다.

7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수사부장)는 지난 4~6일까지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임원급은 현재까지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무안공항 운영부·시설부·관제탑과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김포공항 내 제주항공 서울사무소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이배 대표이사 사장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출국금지도 했다.

경찰은 무안공항과 부산지방항공청, 제주항공 등에서 확보한 활주로 인근 CCTV 영상과 사고기 운행·정비, 시설 관련 기록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 수사 외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12단계로 이뤄진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항철위는 블랙박스 일부인 음성기록장치(CVR)에 담긴 음성 추출을 완료해 녹취록을 작성했다.

다른 블랙박스 일부인 비행기록장치(FDR) 커넥터(분석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 분실로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낸 상태다. 항철위 조사관은 현지에서 머물며 FDR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장윤석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장윤석 기자

항철위가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셀프 조사' 논란도 나오고 있다. 항철위 소속 자체가 국토부이며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을 지낸 장만희 위원장이고,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다가 입장을 바꿔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공항공사가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부산지방항공청이 최종 승인한 과정을 총괄하는 만큼 책임론도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항철위 독립성이 보장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철위는 장관이 지휘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여러 장치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해명했다. 항철위는 NTSB 등과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린 상태다.

NTSB 3명과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제조사 보잉 관계자 6명, 엔진 제조사 GE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1명 등이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도 참여하겠다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항철위는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조종사노조연맹 관계자는 "(둔덕은) 설계와 관리감독, 유지보수 등에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이 관여된 상황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들어가 있다"며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항철위 조사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책임 여부를 따진다는 입장이다. 공항 시설과 관련해 국토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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