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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완성차] 전기·수소차 세금 혜택 연장…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입력: 2025.01.07 10:13 / 수정: 2025.01.07 10:13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축소
다자녀·경차 등 취득세 감면 확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6일 발표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더팩트 DB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6일 발표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차 보급과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세제 혜택이 연장되는 반면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축소된다.

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지만,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우 세제 혜택이 연장된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300만원, 수소전기차는 40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이 유지되며 취득세 감면도 각각 2026년과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경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구매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됐다. 특히 다자녀 양육자의 취득세 감면 조건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돼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최대 70만원 한도로 50%가 감면된다.

지난해 6월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30% 인하(감면 한도 100만원) 제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재시행되며,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는 각각 23% 감면된다.

경유차의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됐고, 기존 차량에도 오는 9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제조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해당 정보는 자동차 등록증에도 표기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도 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검증 주체를 제작사에서 정부로 변경해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전기차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표기 의무화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친환경차 충돌시험 기준은 9월부터 강화된다. 승용차와 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화물차를 대상으로 사고기록장치 의무화도 5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검사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에서 전 90일·후 31일로 확대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및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백금이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돼 영세율을 적용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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