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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시 소수주주 영향력 확대"
입력: 2025.01.02 16:51 / 수정: 2025.01.02 16:51

영풍·MBK,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주주 영향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2일 "현 방식은 이사 후보를 선출할 때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 일반투표제로, 지배주주 영향력이 강력해 견제가 쉽지 않다"라며 "집중투표제는 이사 후보 투표 시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특정 후보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행사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주주를 비롯해 일반주주가 고려아연 현 경영진(최 회장 측)과 영풍·MBK 등 지배주주 입맛대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보다 지분율 우위에 있는 영풍·MBK 연합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등 14명을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안건을 올리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3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 액면분할 등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 유미개발이 소액주주 보호와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영풍·MBK 연합은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임시주총에서 가결되고 이사진 수를 19인으로 제한하면 주요 주주 보유 지분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1~2대 주주에 한정된다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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