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지역 납세자 2년·타지역 피해 유가족 9개월 연장
상속 신고 상담
정부가 무안 항공 사고 관련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최장 2년 유예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무안 항공 사고 관련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최장 2년 유예한다.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피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시 최장 9개월간 납부를 늦춰준다.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 무안(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역시 최단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