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규제 개선·농촌 자원 활용 강화
정부가 올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 청년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올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 청년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은 농업에 집중하도록 농외 근로를 농한기 등으로 제한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농외 근로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요건 중 연간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기준 규정을 없애, 농외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귀농창업자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지원 유형에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했고, 농촌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올해부터 총 2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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