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
은행연합회는 31일 내년 상반기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라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이는 올해 9~12월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다. 보수적인 한도를 책정하기 위한 일종의 대출 한도 규제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가산금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포인트)과 하한(1.5%포인트)을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