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일각에서 지목된 전남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나 장애물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항안전운영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은 구역 내에 적용된다고 했다.
로컬라이저와 이를 지지하기 위해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은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서 250m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다. 지난 29일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는 동체 착륙하고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로컬라이저와 둔덕에 충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로컬라이저로 인해 피해가 확산했다는 의견도 있다. 항공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영국 지상파 방송에서 "원래라면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됐다. 여객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 기체 손상이 거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에는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공항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포항경주공항(92m), 사천공항(122m, 177m), 무안공항(199m), 울산공항(200m), 제주공항(240m)이다.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는 권고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