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사업 구간 발표를 연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당초 올해 말 진행하려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사업 구간 발표를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당초 1차 사업의 취지가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정을 연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토목 사업이다. 내년 1월 31일 시행되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상업 시설 등으로 통합 개발해 비용을 충당한다. 지난 6월 선도사업 선정계획을 밝히고, 10월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을 핵심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라고 밝혔다.
추진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가 맡는다.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 지역 간 교차보전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범위는 철도지하화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