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 시점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연장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 시점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연장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숙박 분야에서 계약 취소에 따라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계약 당일이었다.
기존에는 오후 9시에 예약했을 경우 3시간 내인 오후 12시까지 취소해야 위약금 부담이 없었다.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리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리퍼부품 적용 대상 제품을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 업종에도 리퍼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리퍼부품 사용 저변을 보다 확대했다.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 가공과정 등을 통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이다.
리퍼부품을 적용할 경우 가격은 신부품 대비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지만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분쟁이 많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했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만료가 임박해 접수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는 일부 관행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품질보증기준을 냉방전용(계절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했다.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애완동물판매업 명칭을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하고 대상 동물은 기존 2개(개, 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하는 동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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