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마련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4.12.27 10:33 / 수정: 2024.12.27 10:33
'상속·양도' 이후 양도소득세 납부…내년 1월부터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뉴시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는 벤처기업 창업주가 현물출자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창업주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현물 출자할 경우, 보통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창업주는 보통주 양도 대가로 복수의결권주식만 취득해 실제 경제적 변화가 없음에도 세금 납부가 필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를 이연하는 내용의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인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 경제 상황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 양도소득을 납부하면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 분부터 적용된다.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다음 달 13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과세 특례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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