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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55% "본부 불공정행위 경험"
입력: 2024.12.27 07:58 / 수정: 2024.12.27 07:58

공정위,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편의점·한식·치킨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해당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38.3%) 대비 16.1%P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전년(76.9%)보다 5.3%P 줄었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전년(83.1%)보다 4.3%P 감소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78.7%로 나타났다. 더욱이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55.2%에 달했다.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대표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점주들이 판단한 필수품목이었다.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꼽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해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였다.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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