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품 4개 적발…고시 따라 지자체 통보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 결과 총 4개 제품을 적발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 결과 4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생산해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말한다.
소비자원은 주요 유통기업 8개 사(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의 판매 상품 정보와 소비자보호법 집행 감시 요원 제보 등을 조사·검증한 결과, 총 26만여 건의 정보 중 4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단위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제품으로는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오성푸드·동원F&B)과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고집쎈청년) 제품이 용량을 줄였다. 더반찬 미역국 제품은 600g에서 550g으로, 수제 오란다 제품은 500g에서 450g으로 용량을 줄였다.
수입 상품 중에서는 러쉬코리아의 샤워 젤 2개 품목이 포함됐다.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은 280g에서 250g으로,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은 기존 56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소비자원은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