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납입금액 따라 신용점수에 가점 부여
3년 이후 중도해지시 연 7.64%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황원영 기자]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대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개인신용점수 가점을 주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현재 정부 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서 9000원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 늘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400만~3600만원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9000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5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적금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액이 8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5~10점 이상 개인신용평가점수(NICE·KCB)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10일이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는 106만명으로 올 연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157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에는 34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