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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8% 수수료 상한제 도입…정산주기 1개월로 단축
입력: 2024.12.26 17:09 / 수정: 2024.12.26 17:09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안 성과발표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방안 성과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방안 성과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모바일상품권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가 현재 14%에서 8%로 낮아진다. 최대 2개월 걸리던 정산주기는 1개월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가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상생방안 성과발표회에서 이같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는 6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매해 빠르게 성장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가 길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수수료가 10%에 달해 소비자 불만도 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관계부처와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논의 결과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단축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했다.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 상생안은 조건 없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가맹본부 협조를 전제로 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5~14%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이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 총 수수료는 5~15%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다.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5~8%로 낮춘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던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대수수료도 도입될 예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발행사 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점주 수수료를 3.5%로 낮춘다.

모바일상품권 발행 5개 사(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는 정산주기를 단축한다.

소비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발생사-가맹본부-가맹점 등 3단계 정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유통사는 발행사에게 7일 이내에, 발행사는 가맹본부에게 60일 이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7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고 있어 정산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상생안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들에게 월 4회 정산을 월 10회 정산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가 7일에서 3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발행사-가맹본부 단계에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이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약 30일로 대폭 단축한다.

카카오는 이번 상생안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역시 연내에 순차적으로 계약을 변경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의 환불수수료 인하는 합의하지 못했다.

현행 표준약관 상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환불비율 상환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환불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환불비율 90%를 95%로 늘려 환불수수료를 10%에서 5%로 낮출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인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 민간참여자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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