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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공사비 오른다…표준시장단가 3.9% 상승
입력: 2024.12.26 16:48 / 수정: 2024.12.26 16:48

내년 1월부터 적용…표준품셈도 357개 항목 개정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6일 공개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6일 공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내년 건설공사 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3.9%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대비 3.9%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 당 필요한 투입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된다.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1832개 항목 중 414개 항목(토목 236항목, 건축 101항목,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나머지 1418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 5월과 비교했을 때는 2.2% 상승했다.

내년에는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종(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이 포함된다.

내년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시공 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인력·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공통항목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계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다.

또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 규모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도 세분화했다.공통 보정기준은 지하층 시공시 작업자 이동에 따라 능률이 저하되는 점을 반영해 2~5층을 일괄 2%에서 층별로 1% 가산한다.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나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 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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