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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계약서 안 써준 SK오션플랜트…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입력: 2024.12.25 16:49 / 수정: 2024.12.25 16:49

"하도급 분쟁 단초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과장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과장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조선·플랜트 전문기업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과장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수급사업자 총 48곳에 제조 436건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우선 수급사업자 5곳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 대해서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나머지 수급사업자 43곳과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416건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오션플랜트는 작업 시작 전은 물론 작업 종료일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작업 종료 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공정거래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면·기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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