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대법원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사진은 고 노태우(왼쪽) 전 대통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일가의 지배법인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노소영 관장 일가의 지배법인이 SK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막아 주주와 투자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이혼이 확정됐다. 양측은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실상 이혼이 성립됐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확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혼 확정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여전히 혼인관계로 볼 수 있어 SK그룹은 동일인 규정에 따라 노태우재단, 아트센터 나비,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를 포함해 SK 계열사들의 주주나 투자자는 물론 자본시장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이혼 확정증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나 SK그룹이 노소영 관장 일가의 지배법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확정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노소영 관장 일가의 지배법인을 SK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더팩트 DB |
SK그룹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련 자료를 협조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 의무가 다가오는 만큼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에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지 재판부(김시철 부장판사)가 반려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가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을 기부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태우 일가가 운영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인수해 지배권을 확보하면 최 회장 측은 이를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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