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황 부진 고려, 내년 1분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을 없애고 특허수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현재 면세 주류의 총 용량은 2L, 400달러 이하에서 2병까지 들여올 수 있다"며" "이를 병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특허수수료 부담은 절반으로 낮춘다.
현재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 2000억 초과~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2024년도분부터 인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면세점의 부진한 업황을 고려해 수수료를 50% 인하할 생각"이라며 "2024년도분이 4월에 납부되는데 면세업계 특허수수료가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악재로 실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 "정부 지원에 발맞춰 면세업계 역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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